긴급사태 선언으로 종업원은 거꾸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숙 기업의 휴업수당 지불 의무 소멸, 카토우(加藤) 후생노동성 장관은 '뭐 부탁해가겠다'고 애매한 답변
2020.04.06 08:00
'사업의 계속을 뒷받침하여 고용을 지켜낸다'──. 오늘 저녁, 아베 수상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대해 내일 7일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 동시에 내일 각의(閣議) 결정할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강대한 규모가 될 GDP의 2할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108조엔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108조엔의 알맹이다. 아베 수상은 새롭게 '전례없는 26조엔 규모로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유예한다'라고 공표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납세나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나라가 대신해주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지불을 미룬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굉장한 대책인 것처럼 '전례없는 26조엔 규모' 어쩌고 하며 가슴을 편 것이다.
전체의 세세한 대책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나, '고용을 지켜낸다'라고 선언한 것 치고는 구체성이 빈약하다. 실제로, 지금,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을 때의 휴업보상에 대해, 아베 수상도 정부도 현재 무엇 하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거꾸로 지금은 지급되는 것이 의무인 휴업수당이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도한 도쿄신문(東京新聞) 3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원들을 휴업시킬 때에는,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 형편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 임금의 6할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영업부진이나 자숙에 의해 사원을 휴업시키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극장 같은 시설에 영업정지를 요청,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후생노동성은 이럴 경우 <시설, 기업에서의 휴업은 '기업의 자기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후생노동성 감독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이브하우스나 영화관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면,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손님의 감소나 종업원들이 통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휴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자기 형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어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것이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시설이나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소매점, 음식점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거꾸로 노동기준법에 근거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위법은 아니게 된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3월의 중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에서도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카토우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희들로서는 고용조정(雇用調整) 조성금(助成金)이라는 제도를 통해 계속 휴업수당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이것은 뭐, 부탁해가는 것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휴업에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이 쌓여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카토우 후생노동성 장관은 휴업수당의 지급에 '부탁해 간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뿐이다……. 애초에, 고용조정 조성금만 해도, 소속 기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주이고, 그리고 기업이 신고해야 처음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결국, 긴급사태 선언에 수반하여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은, 기업의 사원에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비정규 사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업보상과 생활지원, 보상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오늘,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1세대당 30만엔의 현금 지급'을 꺼냈으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일정한 소득 제한을 정하고 수입이 5할 정도 줄어드는 등 급감한 세대'로 대상을 상당히 좁게 한정했다. 이것에 비판이 모여들자, 추가로 '아동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에는 어린아이 1명당 1만엔을 추가 지급'이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지금까지 실컷 지적되어 왔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간신히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프리랜서,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엔의 현금 지금을 한다고 공표되었으나, 이것도 올해 1~3월 중 어느 달의 월 수입이 전년 대비 반 이상으로 감소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라고 하며, 당장 지급되는지도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긴급사태 선언이 생활을 꾸리는 것이 아슬아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은 필연적이다. 감염확대를 틀어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심하고 휴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으로는 생활보상은 커녕, 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니──.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조금씩 정부의 대응을 개선시켜왔다. 이 휴업수당의 문제도, 목소리를 높여 해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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